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1944년 [[2차 대전]] 중 '사병 권리장전법', 1985년 현역 군입대자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을 제시한 '몽고메리 법안'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또 취업지원 책무를 규정한 '군인취업 재취업 권리법'에 의해 제대군인과 예비군을 일반기업체에 대한 고용권과 취업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미군의 주니어학군단([[JROTC]])은 소령급 예비역 장교를 1300여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봉급은 국방부에서 50%,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지급한다. 연방정부의 [[공무원]] 시험 시 제대군인에게는 5%,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 비경쟁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해 연방정부 공무원 중 제대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851111|#]]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이다.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합중국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⑤ [[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레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대신 미국은 공무원 시험에서 실기시험이 의무이다. [[미국인]]들은 머리를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몸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상무정신이 투철하기 때문.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60335|#]] 미국은 또 법으로 제대군인에게 재취업권을 부여해, 입대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그대로 복직'''할 수 있다. 군복무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을 감안해 해당 직원이 군에 가지 않았더라면 누렸을 승진과 임금인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420333856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